타시도 교직원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이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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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육수련원 | 등록일 | 22.11.04 | 조회수 | 2225 |
타시도 교직원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이용 안내 1) 대상자: 재직공무원 본인 및 교직원 본인 (신분확인은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예약자 본인 없이는 입실 불가) 2) 주말(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일) 및 성수기(여름 겨울 방학)기간 이용 불가 3) 개인별 5인실 2실 2박3일 까지 사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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