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시∙도 교육청 수련∙휴양시설 이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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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육수련원 | 등록일 | 20.01.22 | 조회수 | 16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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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시∙도 교육청 교직원 수련·휴양시설 공동 활용 업무협약(2019.5.22.)에 따라 17개 시∙도 교육청의 수련∙휴양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개방일 : 2019.06.01.(시∙도별 휴양시설에 따라 적용) 2. 대상자 : 재직공무원 본인 (교직원 본인을 동반하지 않고 부모, 형제자매, 친척, 친구 이용 안 됨) 3. 신청방법, 이용요금, 이용기간 :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(해당 기관 문의 및 이용안내 공지사항 숙지 후 이용) 4. 이용대상 : 전국 17개 시∙도 교육청 수련∙휴양시설 붙임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현황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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